정몽규회장 금주 소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0 1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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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혐의등 입증될 땐 ‘형사처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이번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10일 회사자금 횡령,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 회장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조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을 소환해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각과 신세기통신 주식 매각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 산업개발 측이 현재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여러 차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난 1999년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과정에서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과 결탁, 브릿지증권(당시 리젠트증권) 등을 통해 장외거래 하는 과정에서 1만5천원∼3만원대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0만원 안팎에 처분, 약 250여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 당시 납세실적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바 있다.

정 회장의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신주인수권 매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 서 모씨의 미국 소재를 확보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진씨로부터 “신주인수권 매매 대가로 정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았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회장측은 “재무팀장이었던 서씨가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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