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개인의료기기들이 많이 판매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개인용 의료기기들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주요 일간지, 각종 인터넷 경매 사이트, 홈쇼핑 및 의료기기 업체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 식약청별로 지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의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 기재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광고표기다.
식약청 관계자는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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