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9 19: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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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행정서비스 헌장 리콜제’ 지난 5일 인천시 연수구가 지난 1999년 시행된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주민불편 보상제에 단 한 건의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아예 홍보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관련 공무원들마저 보상제를 두고 상징적 절차라고 말하고 있어 공무원의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보상제는 잘못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행정서비스 헌장 리콜제'로 업무상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빠른 시정과 보상을 목표로 운영해 오고 있다.

불친절을 비롯해 업무상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민원처리 법정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타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시 방문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상품권 등으로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 불편 신고 접수시 징계에 반영되는 점을 우려해 아예 불편 접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바른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예산도 전혀 없고 실제 시행이 힘든 상징적인 제도일 뿐”이라며 “홍보방법을 단순히 알려준다는 개념의 홍보가 아닌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현 구청의 홍보 방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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