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상술에 소비자들 골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6 2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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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4명 계약체결과정 몰라 피해입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최 모(30대)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1월 한 통신판매업체인 A사의 텔레마케터로부터 번호이동시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고 20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아, 월 1만원의 위성DMB 서비스 1년사용, 삼삼요금제 한달사용, 가입비 5개월 분납 상환 등의 약정을 하고 쓰고 있는 휴대폰을 교체했다.

그런데 다음달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 60만원이 18개월 분납으로 청구돼 있던 것. 이에 통신사의 본사로 항의했으나 이는 판매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판매점을 통한 대책마련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최씨는 특히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상태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태.
이와 같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자의 악덕상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비자보호원은 접수된 거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자가 주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판매목적을 숨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달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815건을 분석, 계약체결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건은 38.4%(313건)이었다.
이들 중 59.1%가 주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사업자의 상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목적을 숨기는 경우 18.5%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14.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 비율이 높은 판매방법별로는 TV홈쇼핑·통신판매가 67.4%, 전화권유 판매 60.8%, 다단계판매 60.0% 순을 보여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홈쇼핑 판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하자 있는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14일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기간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내에 사업자의 판매목적 은닉, 불이익 사실 미고지 등의 부당거래행위의 판단이 어려워 청약철회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보원 조사에서도 청약철회 기간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구제를 받은 소비자는 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반판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권리구제의 방법밖에 없다.

민법에 의한 권리구제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소비자는 사업자의 사기·강박성을 입증해야 하나 이 요건이 엄격하다보니 이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실정.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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