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음달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 60만원이 18개월 분납으로 청구돼 있던 것. 이에 통신사의 본사로 항의했으나 이는 판매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판매점을 통한 대책마련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최씨는 특히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상태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태.
이와 같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자의 악덕상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비자보호원은 접수된 거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자가 주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판매목적을 숨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달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815건을 분석, 계약체결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건은 38.4%(313건)이었다.
이들 중 59.1%가 주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사업자의 상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목적을 숨기는 경우 18.5%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14.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 비율이 높은 판매방법별로는 TV홈쇼핑·통신판매가 67.4%, 전화권유 판매 60.8%, 다단계판매 60.0% 순을 보여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홈쇼핑 판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하자 있는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14일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기간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내에 사업자의 판매목적 은닉, 불이익 사실 미고지 등의 부당거래행위의 판단이 어려워 청약철회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보원 조사에서도 청약철회 기간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구제를 받은 소비자는 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반판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권리구제의 방법밖에 없다.
민법에 의한 권리구제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소비자는 사업자의 사기·강박성을 입증해야 하나 이 요건이 엄격하다보니 이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실정.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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