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정 회장이 회사 소유인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각과 신세기통신 주식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번 주 말까지 조사한 뒤 다음주 중 소환 날짜를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정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999년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으로 재직했던 서 모씨의 미국 소재지를 파악했으며 서씨로부터 정 회장이 탈세 등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서씨가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에 헐값에 넘긴 뒤 되팔아 56억원의 차액을 남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신세기통신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있다가 거액을 받고 처분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정 회장의 의혹을 전면 부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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