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상대 주주대표소송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6 1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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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동조합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론스타를 상대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외환은행 노조는 6일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가 적정 인수가액과 실제 인수금액의 차액만큼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위해 외환은행 경영진에 론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했다.

노조는 “외환은행은 2003년 10월 론스타의 역외펀드 LSF-KEB 홀딩스에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억6875만주를 주당 4000원인 1조750억원에 할인발행했다”며 “외환은행은 공정 발행가격과 실제 발행가격의 차액만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배권이 수반되는 막대한 지분의 신주를 대주주 자격이 없는 역외펀드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헐값 배정한 것은 외환은행의 배임 행위이며 주주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한 후에는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외환은행은 즉시 최소한 3762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소송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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