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5일 약국 간판ㆍ광고 규제를 기재할 수 없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약국 간판ㆍ광고 시 허용되는 사항과 범위를 정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질병명과 유사한 간판을 사용하거나 한약 또는 수입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식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유사한 이름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 한약사나 한약 조세사가 없는 약국의 경우는 한약 조세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약국 광고도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리는 광고 등은 불허하며 다른 약국과의 비교 광고도 할 수 없다.
현재는 약국의 명칭과 위치,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약사 이름, 약국 개폐시간 등만 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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