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금감원 수석검사역 Y씨와 Y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설시행사에 300억원을 부정대출해 준 H저축은행 대표 J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혐의와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Y씨는 건설시행사인 D사 대표 K씨가 재건축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출신인 J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상호저축은행은 6개의 다른 업체에 대출해주고 이 업체 돈이 D사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사는 재건축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개발수익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Y씨가 대출알선의 대가로 처남 명의로 D사 지분 50%를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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