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현직 직원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5 2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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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부정대출 알선 혐의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건설업체에 300억원의 대출알선을 해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금감원 수석검사역 Y씨와 Y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설시행사에 300억원을 부정대출해 준 H저축은행 대표 J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혐의와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Y씨는 건설시행사인 D사 대표 K씨가 재건축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출신인 J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상호저축은행은 6개의 다른 업체에 대출해주고 이 업체 돈이 D사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사는 재건축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개발수익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Y씨가 대출알선의 대가로 처남 명의로 D사 지분 50%를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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