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신고꾼에 음식점 당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5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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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홍보용 코팅명함’ 계산대 비치 법규위반 몰라 최근 하남시 일대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포상금 전문신고꾼들이 활개를 치면서 대형 음식점들에 비상이 걸렸다. 신고된 음식점들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장 제41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코팅명함 등을 계산대에 비치했다가 포상금 전문신고꾼에게 신고된 업소가 25건에 이르고 있다. 신고한 사람은 8명으로 이들이 25건을 집중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회용 비닐봉투 등에 대해선 이미 대부분의 업소에서 1회용품 규제대상으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코팅명함 등을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신고된 25건 중 20건이 코팅명함이었다.

이처럼 코팅명함 등이 전문신고꾼의 표적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음식점주들이 자신의 가게상호와 전호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단순히 계산대에 비치하는 것은 법규위반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 또 대부분의 업주들이 코팅명함을 계산대에 비치하고 있어 전문신고꾼들이 쉽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주요 공략대상이 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신고된 음식점업주들은 시의 1회용품 위반사실 청문과정에서 “손님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계산대에 비치만 했는데도 위반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음식점 등 주요공략 대상이 되는 공중접객업소를 직접 방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업주 위생교육 등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교육하고 있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통닭, 중국음식점 등 배달전문점의 대부분이 코팅명함식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어 전문신고꾼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1회용품 신고대상과 증거확보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사이트들이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직까지는 전문신고꾼들이 포상금 액수가 높은 대형음식점 위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 등도 무풍지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액과 포상 금액은 업소의 면적과 업장의 성격(목욕, 점포, 백화점)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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