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공무원만 13명 걸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5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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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뇌물장부’ 캐보니… 건설공사에 참여시켜준 대가로 인천의 한 건설회사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대기업 간부와 건설회사에 안전점검 업무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신축비리 수사와 관련해 인천의 한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내역을 기재해 놓은 ‘뇌물장부’를 찾아내 수사를 확대한 끝에 대기업간부 1명, 공무원 13명, 조경기사 3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29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탑승동A 건축공사와 관련, 인천 모 건설업체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주는 대가로 인천 모 건설회사 대표 최 모(55)씨에게 2억원을 받아 챙긴 S물산 건설부문 영업1팀장 정 모(4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최씨를 배임증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건설회사로부터 안전점검업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영업이사 조 모(44)씨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챙긴 경인노동청 근로감독관 유 모(43)씨와 조씨를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월24일 인천 모 초등학교 인부감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밖에 최씨 건설회사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시청 공무원 및 종합건설본부, 인천시교육청 전 과장, 인천동부교육청 직원 등 공무원 12명에 대해 해당관청에 징계통보를 했다.

또 경찰은 매월 50만원씩 받고 최씨의 건설회사에 기사면허를 대여해 준 조경기사 김 모(35)씨 등 3명은 국가기술자격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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