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뒤봐준 경관 징역 8월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5 2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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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 신혁재 판사는 5일 오락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시 편의를 봐주고 오락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김포경찰서 강력계 정 모 (39)경사에 대해 징역 8월과 478만3333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정 경사는 지난해 4월 초 김포서 심모 경사와 함께 김포 사우동에서 모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던 이 모(42)씨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한편, 단속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양시의 한 룸싸롱에서 술과 안주 등 52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경사는 지난해 5월 말 이씨의 게임장에서 환전과 관련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게임장 직원이 감금 폭행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김포서 이 모 경장에게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룸싸롱에서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정 경사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김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 수사비 및 오락실 단속 관련 편의제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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