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6월께 인천 국제공항공사와 선박 수거 용역계약을 통해 4억 원의 보상이 완료된 69척의 선박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조씨 등의 묵인 아래 선박 69척 중 일부 목선은 해체하고 기관 등 부속품을 다른 고철과 섞어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하편, 나머지 선박은 경기 화성의 수상레저용 선박 수리판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해경은 불법으로 거래된 선박이 다시 불법어업에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안전장비 없이 수상레저용 보트로 활용될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불법 유통된 선박을 전량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씨와 조씨 등이 체결한 계약형식이 수의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관계자간 금품수수 여부, 조직적인 특혜제공 및 범죄 가담 여부 등에 대해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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