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서 위탁보관 한 선박 69척 빼돌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5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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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사장 영장신청해 양경찰청은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에 따른 강화지역 어민 어업피해보상 과정에서 위탁 보관한 선박 69척을 몰래 빼돌린 용역업체 사장 이모씨(47)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묵인한 공항공사 간부 조모씨(42)등 5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께 인천 국제공항공사와 선박 수거 용역계약을 통해 4억 원의 보상이 완료된 69척의 선박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조씨 등의 묵인 아래 선박 69척 중 일부 목선은 해체하고 기관 등 부속품을 다른 고철과 섞어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하편, 나머지 선박은 경기 화성의 수상레저용 선박 수리판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해경은 불법으로 거래된 선박이 다시 불법어업에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안전장비 없이 수상레저용 보트로 활용될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불법 유통된 선박을 전량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씨와 조씨 등이 체결한 계약형식이 수의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관계자간 금품수수 여부, 조직적인 특혜제공 및 범죄 가담 여부 등에 대해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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