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지방선거 망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4 1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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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인등 당원에 가입 시킨뒤 ‘당비대납’주도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 부평지역 장애인, 노인 등 600여명의 당비대납을 조건으로 모 정당의 당내 경선에 필요한 기간당원을 불법 모집한 인천 모 장애인단체 지회장 김 모(50)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당비를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A씨와 B씨를 각각 부평구청장과 인천시의원에 당선 시킬 목적으로 모집한 장애인과 노인 674명의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장애인협회 공금 270만6000원을 당비로 대신 납부하는 한편 이중 32명에게 5000원 상당의 담요 1개씩 총 16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당비대납조건 당원모집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행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다.

또 김씨 등은 각종 공사현장에 장애인 등을 동원 집회를 빙자해 공사를 방해한 후 중단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한편, 장애인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8~9월 인천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장애인, 노인 등 600여명을 동원, 공사장 정문 앞에 드러누워 차량 출입을 가로막고 작업펜스를 뜯고 들어가 야시장을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를 방해한 뒤 중단조건으로 명목상 장애인 인부 채용을 빙자해 모 건설 대표이사 박 모(48)씨로부터 9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금까지 2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1억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회장으로 있는 8개 장애인단체 소속 회원 1만8000여명의 거대 조직을 관리하면서 소속 회원들이 장애인 고용, 생계비 보조 등으로 인해 상당부문 단체 집행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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