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그동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2-CB라는 신종 마약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 마약밀매조직에 넘긴 탈북자 출신 이 모(26)씨 등 7명과 중국조선족 1명, 내국인 1명 등 모두 9명을 적발, 이중 이 모(27)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 모(42)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해 몽고를 거쳐 지난 2001년 한국에 입국, 생활고에 시달리자 함께 탈북한 이 모(27), 김 모(42)씨 등과 지난 2월15일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연길로 이동한 뒤 조선족 김 모씨로부터 필로폰 100g(한화 700만원)을 매입, 콘돔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최 모(31·여)씨는 지난 1999년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2002년 국내로 입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해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던 중 지난 2005년 11월20일께 중국 연길에서 신원미상의 조선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성분의 정제 293정을 건네받아 각20알씩 검정색 먹지로 포장, 콘돔에 나눠 넣은 뒤 다시 액체 세제통에 담아 숨긴 상태로 같은해 12월말께 중국 대련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2C-B 는 필로폰과 같은 항목으로 지정돼 엄격한 규제품목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미국에서는 1급 환각제로 지정돼 있으며 남용시 근욱경직, 밀실공포증 등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에서는 엑스터시아 엘에스디 남용자들이 ‘레이브파티’에서 그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탈북자들의 마약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까지 무차별 밀반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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