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서 시세차익 노린 부동산투기범 10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4 19:20: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송도신도시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차액을 얻기 위해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모(43·여)씨 등 7명과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자 박 모(38)씨 등 3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인 송도신도시에서 41~51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권리금조로 1000만~5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