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1996년 10월 제일모직 전·현직 임원 15명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권, 회사에 394억7800만원 가량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 가격이 실질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주당 7700원)이었다”며 “제일모직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할 경우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인수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용씨의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다”며 “그 결과 제일모직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율은 14.14%에서 5%로 크게 낮아졌고, 제일모직은 전환사채를 인수했더라면 최소한 394억7859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 경영진들이 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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