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는 이 조례에 따라 공사·공단 사장이나 이사장을 선임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 중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2명 가운데 적임자를 사장이나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시 산하 공기업 사장과 이사장은 사실상 시가 내정하고 있으며 내정인사가 탈락한 경우는 한번도 없는 실정이다.
시는 3일 산하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장 후보 모집공고를 냈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40세 이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지방공기업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추천위원회를 열어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며 시장은 20일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통공사 사장은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지방2급) 을 지낸 김 모씨가 내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우뿐 아니라 이번에 사표를 낸 인천교통공사 고 모 사장, 최근 인천지하철공사로 간 김 모 사장,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남 모 이사장 등 3급이상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모두 내정된 상태에서 조례상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에 따른 공모절차는 모두 허울에 불과하고 사장이나 이사장에 응모한 외부 인사들은 들러리인 셈이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고위공무원은 “공모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추천위원회를 거의 외부인사로 채우기 때문에 시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사장이나 이사장으로 반드시 선임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그동안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선임된 것은 응모인사중 이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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