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도 수사 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3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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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車 비협조땐 수사기조 바뀔수 있다” 경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검찰과 협의 없이 돌연 출국한데 대해 검찰이 지금까지 ‘배려’ 분위기에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출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출금시키지 않았다고 밝혀 정 회장도 수사 대상임을 간접 확인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3일 “정 회장을 출금했더라도 해외공장에 행사가 있다면 출금을 해제해 줘야 하지 않았겠느냐”며 “정 회장을 출국금지 시키지 않은데는 이런 고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보장해 준다는 배려차원에서 장애를 최소화하겠다는게 검찰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대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수사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압수물과 출금 대상자를 최소화했지만 현대의 수사협조가 안된다고 생각될 때는 출금대상자 확대 등 강경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출금 여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현대 측이 일단 정 회장의 출국일정을 1주일로 밝히고 있는데 주목하고 수사에 장애를 위한 도피성 출국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해 정 회장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일각에서 검찰이 출국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채 기획관은 “출국을 방조하려면 뭐하러 수사를 하겠느냐”며 “원칙과 정도에 따라 수사하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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