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청운면 신론리 293의1번지 상가부지는 지난 50여년간 사용했던 학교운동장과 정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협의없이 허가해 줬다는 주장이다.
청운초 신론분교는 1937년 개교된후 1000여 전교생의 배움터였다가 1994년 2월 폐교됐고 현재 청소년수련원으로 연간 수천명의 학생들이 50여년간 정문과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민민원은 물론 교육청과도 일체의 사전·사후 협의없이 상가건축허가를 내줘 행정정횡이자 특혜라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있다.
한편 교육청의 ‘폐교에 대한 공유재산 계약서’에는 교육청 대부재산의 보존 책임과 원상변경및 건축물 설치가 불가(제5조, 제8조)라고 명시돼 있고 교육청에서 교육활동에 활용을 할때는 원상복구(제12조)가 원칙이라 협의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시공 과정에서 50년생 잣나무와 소나무 수그루는 물론 학교 개나리 울타리10여 미터를 잘라내고 건축을 했으나 일체의 관리감독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주민 Y 모(60·청운면)씨는” 상가주인이 동네 이장볼때 수천만원의 정부사업비까지 횡령해가며 공무원들과 유착해 온걸 누구나 다아는데 안그러면 저렇게 도로위에 누가 허가 해주겠나 감사원이나 높은 사람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최준수 도시민원 계장은 “교육청과 협의는 안했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다”며 “다른 샛길을 한번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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