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0000코리아’라는 유령 외국인회사를 차려놓고 포스코건설이 외국인에게 특별분양한 주상복합 12가구를 분양받은 손 모(39)씨와 중국동포 등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는데 개입한 브로커 이 모(38)씨 등 2명을 주택공급 질서교란(주택법 위반)과 미등기 중개(궁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300만~5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중국동포 채 모(45)씨 등 6명과 부동산 브로커 9명, 00중공업 대표 최 모(46)씨 등 위장전입자 19명, 모은행 지점장 박 모(50)씨 등 미등기 전매자 5명, 유령 외국인회사 관계자 4명 등 총 4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송도국제도시가 부동산 투기장화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개월 가량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결과 외국인 특별분양제 악용과 미등기 전매, 위장전입 등 다양한 투기수법이 동원됐고 이런 과정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깊숙히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및 주상복합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소유와 실거주 여부 등을 지속 수사하는 한편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부실 외국인 특별분양에 개입했을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외국인 임직원에 한해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특별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수사결과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 외국인회사 유령 직원들에게 주상복합이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나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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