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3월13일부터 24일까지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총 13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90개 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의 위반내용은 대부분 위생 취급기준 등의 준수사항 위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부적합 내용을 보면 ▲원료의 보관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10곳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사용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31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단속결과를 식자재관련 영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업계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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