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지난달 31일 피해 여기자로부터 고소 및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동아일보 기자 등 직원 122명은 검찰에 최 의원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고발인 대표 김 모, 전 모 기자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나 강제 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여기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사를 미뤄왔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동아일보 및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최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월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의 만찬간담회 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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