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서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2 1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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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지역에서 각 후보들간에 과열된 분위기가 조장된 가운데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선전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 고발했다.

2일 경기 안양 만안,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양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N씨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W리서치대표 K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K씨는 N씨의 출마예정사실, 경력, 성명 등 홍보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ARS 업체에 하청을 줘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N씨와 K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만안구 다선거구에서 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인 P씨도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또 시의원 만안 가선거구도 특정후보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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