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생 살해범 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30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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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은 징역 5년 구형 용산 초등학생 살해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용산 초등학생 허 모양 성폭행. 살해유기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모(53)씨에게 사형을, 사체 유기를 도운 아들(2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는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인면수심의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또 “범행을 도운 아들 역시 양심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판에 앞서 “피고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심부름을 가던 허양을 자신의 신발가게로 납치, 성폭행 하려했으나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으며, 아들은 김씨를 도와 사체를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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