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불법판매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30 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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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들어 67건 적발… 상가에 간판 걸고 팔아 경기도 시흥시 행정기관과 경찰서의 주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연료첨가제) 불법 판매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유사휘발유 전면 판매금지에 따른 법이 개정된 이후 12월까지 총 116건(시: 53건, 경찰서: 63건)이 단속에 적발돼 각각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

또 올해 3월 말 현재까지 총 67건(시: 16건, 경찰서: 51건)이 적발되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올해 말까지 주기적인 단속이 이뤄질 경우 수백건에 달할 것이란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법기관에 고발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 불법 판매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고발을 당하더라도 경제사범으로 분류, 약식기소 등의 형태로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이란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에 한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유사휘발유업자들에게는 그동안 처벌된 대부분이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100만원선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업자들은 유사휘발유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유사휘발유 판매를 근절시키기에는 극단의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적은 형량의 약식 기소가 이뤄지다보니 관할행정관서나 경찰서에 의해 2~3회에 걸쳐 적발되는 경우는 보통이고 심지어 4회 이상 적발돼 고발을 당하는 일부 악덕 업자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유사휘발유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업자들은 단속 공무원과 단속경찰의 얼굴까지 알아 보고 오늘도 또 단속 나왔냐는 식으로 인사말을 전하는 등 단속 당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왕동 일부 상가 밀집지역에는 아예 상가에 간판을 걸고 노골적으로 불법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까지 벌어지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남·시흥시 계수동)씨는 정상적으로 주유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사휘발유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현실적인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주기적으로 단속을 펼쳐 적발시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약식기소 등 작은 형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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