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등 물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30 20:17: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마을버스 교통카드 승차거부 때 서울ㆍ경기마을버스노조(이하 버스노조)가 최근 노사간 임금인상협상 결렬 등의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및 25개 각 자치구들은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이후 향배가 주목된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월 버스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임금인상안 조정 등 협상이 결렬됨에 따른 것으로 버스노조는 오는 4월3일 교통카드 승차 거부를 시작으로 5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각 자치구들의 마을버스 총파업과 관련한 대처 방안을 보면 ▲구로구는 관내 8개 마을버스회사가 모두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파업참여 시 가해질 행정처분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협조공문을 각 마을버스회사에 발송했다.


마을버스회사가 교통카드 승차거부 시에는 사업일부정지(60일), 과징금(대당 120만원), 과태료 부과(5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총파업 시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5개반) 운영과 35대의 대체수송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아파트 등에서 구내방송 홍보와 지하철역에서 플래카드 홍보 등을 병행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마을버스회사별 책임공무원 지정과 회사별 동향을 파악하고 마을버스 파업의 부당성 및 대체운송수단 홍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총파업이 시작되면 미리 확보한 자가용유상운송허가 차량과 관용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놓고 있다.

▲마포구는 마을버스회사가 교통카드 승차를 거부하고 현금승차만 강요할 경우 주민들이 해당업체를 구청 교통지도과로 노선번호, 운전자 성명, 시간, 운수회사 등을 신고하면 사업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ㆍ조례 등을 검토해 위반사항이 있을 시 환승보조금 지원중단, 사업정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관악구는 오는 5일부터 파업종료 시까지 교통행정과장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본관 4층에 설치해 총괄운영반, 교통지원반의 2개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각 자치구들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마을버스 총파업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