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재단은 월드컵경기장 중 일부를 수원팔달구청과 스포츠센터, 웨딩홀, 음식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수원시가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준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수원월드컵재단이 경기도와 수원시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자치단체 출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와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수원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시의 설명과 달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할 수 있지만 고유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에도 출자법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수원월드컵재단은 각종 임대사업을 통해 매년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지방세는 단 한푼도 안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월드컵재단은 월드컵경기장 관리를 통해 경기장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며 “수원월드컵재단이 경기장 일부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 역시 고유 업무로 볼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최근 수원월드컵재단에 대한 규정에도 없는 지방세 감면 조치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지난 20일 뒤늦게 지방세 납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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