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입시험 응시제한은 평등권 침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9 1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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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공직協 거센 반발 경기 구리시가 최근 도 전입시험 응시를 제한하자 구리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평등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도에서 시행하는 8급 공무원 전입시험 응시 공문을 하달받아 시 공무원들에게 도 전입시험을 응시하도록 기회를 줘야하는데 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가면 직급별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이라고 시청의 한 관계자는 변명한뒤 본인이 원한다면 기회을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9~8급 공무원 년한 차이는 2년으로 공무원들의 기본실력이 있기 때문에 8급 공무원이 전출해도 9급 인력으로 모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에 배정된 8급 공무원 정원은 119명에서 현원 69명으로 50명 결원인 반면 9급은 69명 정원에서 107명으로 48명이 과원된 상태로 8급 공무원이 전입시험에 응시할 경우 희망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모 과장은 해명하지만 일부에서 불만이 되고 있다.

한편 일부 직원들은 “시청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제한 했겠지만 그래도 개인의 발전을 위해 갈 사람은 가야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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