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산 금은방 주인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과거 파출부로 일하면서 알게 된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박 모(45·여)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을 구매한 금은방 주인 김 모(38)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계양구 한 아파트에 집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침입, 귀금속과 현금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김씨는 박씨가 처분하려고 내놓은 귀금속이 박씨의 것이 아닌데도 장물처분을 도운 혐의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