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마약거래 사이트 160곳 폐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9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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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委 포털업체에 해당 정보삭제 요청 인터넷 거래가 엄격히 금지돼 있는 담배와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160개 사이트가 폐쇄조치를 당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지난 3월 2일~15일까지 온라인에서 담배와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서 160건의 정보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하고 정보삭제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불법으로 담배판매를 해온 78개 사이트와 마약류를 제조하고 판매한 31개 사이트 그리고 불법의약품을 판매해온 51개 사이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사이트에 대해 각각 이용해지를 요청하는 한편 포털업체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담배를 국내 시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마약류는 제조부터 보관, 소지, 판매 등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고 ‘비아그라’등의 특정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을 첨부해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므로 인터넷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내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놓고 전문적으로 담배만 판매해온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담배판매가 기존의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기업적으로 이뤄지는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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