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식대도 건보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8 2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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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실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해 왔던 병원의 환자 식대가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복지부는 28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사안을 심의할 예정.

복지부는 이날 당정협의서 의결된 내용을 근거로, 오는 29일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입원 환자의 식대(食代)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현행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20%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만일 환자가 병원에 한달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100만원어치의 식대값이 나왔다면, 그동안에는 100만원 모두를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만원만 병원측에 지불하면 된다.

특히 병원들의 가장 관심사항인 식대수가는 일반식의 기본가격은 3500~4000원,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식은 6000~7000원 정도이며, 2개 이상의 식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등의 추가 서비스에 따라 500~1000원 정도씩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병원들마다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에 따라 끼니당 3869원~1만1139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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