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둔기 휘둘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8 2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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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중상입어 경기 광명경찰서는 28일 소음문제로 시비가 돼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Y(50)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광명시 광명1동 자신의 집에서 소음문제로 위층에 사는 집주인 김 모(52·여)씨와 다투다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다.

Y씨는 또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김씨의 아들(26)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김씨 모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김씨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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