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불법노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7 1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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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공무원노조 말살 책동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단체에 현 공무원 노조에 대해 불법노조로 보고 이에 대해 합법노조 전환(자진 탈퇴) 지침을 시달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전국 동시다발 항의투쟁을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는 27일, 경기도 손학규 도지사 집무실 앞 신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 1만2000 조합원들은 징계와 사법처리 등의 공갈과 협박 만행에 불과한 행자부 교육을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조합원의 단결된 의지와 힘을 모아 법외노조로서 당당한 권리를 힘차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경기지부는 “지난 2월 28일 3개 부처 장관의 공무원노조탄압 합동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또 다시 불법단체, 불법행동 운운하며 ‘공무원노조 자진탈퇴 추진지침’을 만들어 노조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결권조차 보장 못하는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이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직사회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최상의 법률이라는 것과 합법노조 전환 명령 불응 시 지도부를 전원 배제징계 하겠다는 거짓과 협박을 일삼는 내용으로 자주적인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자부의 노조전환 추진지침’에는 검경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범정부차원으로 직장협의회까지도 특별악법을 강요하고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관장 책임 하에 노조간부에 대한 1:1 설득과 책임전담반 편성, 심지어는 가족, 친지까지 동원하여 설득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노조간부 전원 중징계(배제징계)와 사법조치, 조합원 징계, 감독 공무원의 책임, 사무실폐쇄, 실적미흡 기관 명단 언론 공개, 기관평가 시 페널티 부여와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거꾸로 가도 이렇게 갈 수 있는냐며 개탄했다.

이와 함께 “이런 해괴망측한 노조말살 책동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서 차라리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도대체 노조설립 신고를 하라고 협박과 탄압으로 광분하는 이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노조설립 신고는 인가제도 허가제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의 극악성과 반인권성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는 데 발광하고 있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공노 경기지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반민주적 주입식 교육 및 징계협박으로 조합원들이 쉽게 회유될 것이라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 노무현 정권 및 하수인들은 벌집을 쑤셔 벌을 건드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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