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뇌물장부'에 인천시 공무원들 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7 1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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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7일 건설공사에 참여시켜준 대가로 인천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S물산 건설부문 국내영업본부 영업1팀장 정 모(47)씨를 배임수재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금품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건넨 인천 모건설회사 대표이사 최 모(55)씨를 배임증재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금품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발주된 인천국제공항 탑승동A 신축공사(297억원 규모)에 최씨 회사를 5% 지분(123억원)의 컨소시엄에 참가시켜준 뒤 낙찰받자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5500만원과 양도성예금증서 1억45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신축비리 수사과정에서 최씨 회사를 압수수색해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내역을 적어놓은 ‘뇌물장부’를 찾아내 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뇌물장부’에 인천시청, 시교육청, 구청, 노동청 등의 공무원 명단이 들어있는 점을 중시해 실제 뇌물이 오갔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S물산 정 팀장이 받은 2억원을 회사 임원이나 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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