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바지락 유통시킨 가공업체 대표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7 1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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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27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중국산 바지락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곽 모(45)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곽씨는 지난 2월22일부터 최근까지 11회에 걸쳐 중국산 바지락 78톤을 수입, 국내산 바지락으로 포장한 뒤 경기 일원 재래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켜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곽씨는 최근 국내산 바지락 가격이 중국산에 비해 8배 가량 높자 중국산 바지락을 다량 수입해 충남의 한 양식장에서 일정기간을 축양시킨 후 국내산 바지락으로 포장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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