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는 지난 2월22일부터 최근까지 11회에 걸쳐 중국산 바지락 78톤을 수입, 국내산 바지락으로 포장한 뒤 경기 일원 재래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켜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곽씨는 최근 국내산 바지락 가격이 중국산에 비해 8배 가량 높자 중국산 바지락을 다량 수입해 충남의 한 양식장에서 일정기간을 축양시킨 후 국내산 바지락으로 포장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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