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검사가 기록 총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거 목록만 제출하게 됨에 따라 변호인 입장에서는 수사 기록의 열람 및 등사가 불편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은 최근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전국 지방법원 형사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분리제출을 시행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바 있다.
검찰은 변호인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출될 부분, 즉 증거기록만 열람과 등사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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