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류우드 사업자 선정 탈락업체 대표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3 2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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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류우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된 업체 I사 대표이사 L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I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S저널의 발행인 A씨와 기자 Y씨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도는 이날 접수한 고소장에서 I사가 한류우드 탈락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경기도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일부터 국내·외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마치 경기도가 사전에 결탁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S저널에 대해서도 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I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 선정적이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I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불가피하게 형사고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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