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상길 부장검사)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들은 지난 200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고교별 대학 입학생 수와 성적 등을 파악, 학교생활기록부나 서류 평가 때 그 차이를 반영해 ‘고교등급제’, ‘입시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4개 교육시민 단체는 2004년 10월15일 “사전 공지 없이 등급제를 도입해 이를 몰랐던 진학지도 교사와 대학 당국, 교수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3개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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