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경부에 예탁한 기금의 이자가 낮은 이자율로 계산됐다”며 낸 이자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99년 9~10월, 2000년3~12월 공공자금 예탁금제도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 했으나 “재경부는 이에 대한 이자를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가운데 수익이 높은 쪽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낮은 수익률로 지급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소송에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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