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난 22일 제1공단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Y국장, S과장, K과장 등 3명을 직위해제 했다.
시에 따르면 Y국장은 성남제1공단 용도변경관련해 관련업체 임원과 골프를 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안 재의요구한 사항을 시행치 않은 점, S과장은 수정구 신흥동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감리완료 보고서 누락을 알고도 사용승인 한 점, K과장은 분당구 이매동 건축허가 관련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된 점 등 시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켜 직위해제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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