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눈가리고 아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2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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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크로앙스백화점 후문 철골가건물 지붕만 없애 한 대형 백화점이 무허가로 설치한 철골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붕만 걷어내, 양성화시켜주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조치한 경기도 광명시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이 지역 시민들에 따르면 대형 백화점인 크로앙스는 지난 2004년 9월 광명시 광명동150의19에 준공해 문을 열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 백화점이 후문에 약 45평 가량의 오픈식 철골 가건물을 2004년 10월 무허가로 건축하면서부터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해 초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가 이 과정에서 철골은 그대로 두게하고 지붕만 걷어 내도록 했다는데 있다.

이에 시민들은 “철골은 그대로 두고 아크릴판 지붕만 떼어 내면 무엇하느냐""며 “이런 것이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고 분개했다.

광명 시민인 박 모(50·광명동)씨는 “불법 건물 철거를 하면서 지붕만 걷어내고 철골을 그대로 두는 것은 때에 따라 사용하라는 것 아니냐""며 “일반 서민들에게도 이같은 혜택을 줄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상인들이 긴요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 그대로 둔 것인데 시민이 불편하다면 즉시 철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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