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매장은 ‘비리사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2 19:56: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마사회 노조 매점 운영권 수억받고 ‘不法轉貸’ 한국마사회 각 발매 장 매점운영권을 둘러싸고 수억원의 웃돈을 얹어서 전대를 하는 등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한국마사회, 매점 임차인, 실제 매점운영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창동 장외 발매소의 경우 지난 1998년경부터 마사회 노동조합이 마사회로부터 운영권 임대를 받았으나 노동조합은 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어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겨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외 발매소를 포함한 마사회 소관 매점의 운영권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 불우 장애인, 극빈자를 우선으로 운영권 위탁을 맡기고 있으며 일부 매점의 경우 마사회 퇴직자와 노동조합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제3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하는 전대 행위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동의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운영권 임대를 받은 이 모씨(35)가 노동조합과의 임대계약기간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가 이를 발견한 노동조합의 고발로 구속까지 됐다.

그러나 창동 발매소 매점의 경우 구속된 이씨 앞의 황 모씨가 운영할 때도 실제운영자는 이씨가 한 것으로 밝혀져 전대와 전전대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구속된 이씨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A씨의 경우 이씨가 마사회 노동조합과 계약 시기인 2006년 1월보다 앞선 2005년 11월에 매점운영을 하고 있었던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 전부터 전전대가 성행한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작년 11월에 이미 이씨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돈을 건네준 후 매점 열쇠까지 넘겨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마사회노동조합 관계자는 “노동조합 기금마련을 위해 마사회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위탁 운영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것은 몰랐다”고 말하며 “전대를 확인한 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7~8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서 제3자에게 전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다른 마사회 각 매장인 마포, 영등포, 과천 신·구관 등 대부분의 매점의 경우도 창동과 마찬가지로 전전대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마사회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