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극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적극 대처한 것을 높이 평가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거는 좋은 전례가 되는 것은 물론 주민소송제에 이어 자치단체장 및 지방 정치인들의 전횡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또 “선관위는 부당하게 사용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고발조치를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가능한 법적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한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부당한 예산낭비 사례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가 직위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해온 기관장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검찰역시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방향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선심성 업무추진비 사용이 강화군수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의 각 자치체장들은 물론 시의회 의장, 각 군·구의회 의장 및 위원장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인천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선심성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권오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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