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누운 행인치어 사망 운전자도 40% 배상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2 1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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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의무를 소홀 도로에 누워있는 행인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숨진 정 모씨의 유가족이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해 도로위에 누운 사람을 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정씨 또한 도로에 누워 사고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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