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조 모(45·여)씨는 지난 7일 시어머니 김 모(80·여)씨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김씨 집 안방 문갑에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시가 2억원 상당의 김씨 집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술을 좋아하는 남편 이 모(45)씨가 김씨 집을 담보로 돈을 빼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것을 막으려는 자구책이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권오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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