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되자 소재탐지 촉탁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집 전화번호 등으로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만으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재판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우편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또 “공시송달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며 “공시송달에 앞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 시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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