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제대로 안알린 피의자 궐석재판은 위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1 20:13: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1일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된 것은 위법”이라며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강 모(서울 성북구·36)씨에게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되자 소재탐지 촉탁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집 전화번호 등으로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만으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재판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우편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또 “공시송달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며 “공시송달에 앞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 시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