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 같은‘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처분이 부당해 재결의무이행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가로는 용도변경 불가=신청인은 2004년 6월 이 지역 은하연립 2층 주택에 대해 상가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는 “주택법’에 부적합하다며 용도변경 불가 처분을 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신청인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재결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처분에 따라 안산시는 3월 31일까지 용도변경 신청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 기간동안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재결청인 경기도에서 직권으로 용도변경 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및 제51조와 ‘안산시 도시설계지침’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립주택 용도만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행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규정에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은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다수민원 발생우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 처분 근거로 제시한 “수년간 상가로 이용됐고 공부상 복구가 용이하지 않다”는 원시적 불일치를 이유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연립주택이 직권으로 용도변경 처리 된다면 동일 건축물 1층 및 3층과 주변 유사한 연립주택에서도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등 안산시의 행정에 일대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주변 상가에 경제적인 피해를 줘 공익을 해칠 수 있고 주변 상권 입주자들의 반발에 따른 다수 민원이 예상 된다.
시는 관련 주택법 규정으로 보나 공익적 차원에서 보나 이번 행정심판 재결처분은 비현실적인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홍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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