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기부지부장 벌금 12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1 20:04: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조찬영 판사는 21일 지난 2004년 11월 총파업투쟁 기자회견 등의 노동운동을 벌이면서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부지부장 노 모(44·여)씨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업무에 무단결근을 하고 집단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전공노가 이후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점과 노씨가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 부지부장은 지난 2004년 11월5일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사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방해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총파업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전공노 3000여명과 공모해 같은달 15일~16일간 노동운동 등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