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업무에 무단결근을 하고 집단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전공노가 이후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점과 노씨가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 부지부장은 지난 2004년 11월5일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사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방해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총파업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전공노 3000여명과 공모해 같은달 15일~16일간 노동운동 등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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