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또 나머지 소속 교수 6명에 대해서는 정직·감봉 조치를 내렸다. 문신용(의대), 강성근(수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이병천(수의대), 안규리(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기여한 바 없는 것으로 판정된 이창규(농생대), 백선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황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조치를 당함으로써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만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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