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폐수 무단방류 20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0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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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토·일요일등 휴무일 불시단속 강화키로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무단으로 염색폐수를 방류한 업소 등 문제의 20개 업소가 적발돼 고발조치 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토요휴무일인 지난 4일 한강수계에 위치한 악성폐수 배출업소 및 문제업소 32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상우섬유, 대원섬유 등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청이 발표한 단속결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위반내역은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7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대시환경보전법 위반 9건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 3건이다.

특히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상우섬유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BOD 배출허용기준(120mg/L)의 2.5배를 초과한 악성 염색폐수 약 38톤을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 고재 대원섬유, 광주시 소재 미래산업 등 3개업체 역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봉산통신공업, 현대가구, 대용악기, 대화바텔, 예스톤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 미신고 등으로 각각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평일보다 토요휴무일 때 배출업소의 환경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편”이라며 “이에 토·일요일 등 휴무일의 불시단속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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